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2조
제12조
기금업무의 위탁①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(代支給)업무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6.11, 2010.3.15, 2012.8.3, 2012.8.31>②
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"위탁사업비"라 한다)을 심사평가원에 배정ㆍ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